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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TV를 자주 보시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대체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TV를 잘 보지 않거나 TV수신료에 대해 재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또한,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하시면 연간 3만 원의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란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KBS수신료콜센터로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 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됩니다.
온라인으로도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수신료 해지 방법입니다.
1. 네이버에서 'KBS수신료' 검색하고 'KBS 수신료|디지털 KBS' 접속 후 로그인 진행
2. 중간에 있는 메뉴 중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선택 후 'TV신규등록/TV말소' 클릭
3. 1:1 메일문의로 넘어가게 되면 '신규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 선택한다.
4. 입력사항들을 전부 입력 후 오른쪽 아래의 '등록'을 클릭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 순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는 신청 당일이 아닌 익월부터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전화를 이용한 수신료 해지 방법입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연결
2. 상담원 연결 대기 후 해지 희망 의사 전달
3.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확인 및 해지 사유 고지
4. 해지 완료 및 처리 결과 안내 수신 전화를 이용한 해지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담원 연결 대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 해지 역시 신청 당월이 아닌 익월부터 반영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고 있는 TV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기세와 수신료를 따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2020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2023년 1월부터 수신료를 전기세와 분리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방송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며,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정부가 임의로 인상할 수 있었던 수신료 결정 방식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에서 'KBS수신료' 검색하고 'KBS 수신료| 디지털 KBS' 접속 후 로그인 진행
2. 중간에 있는 메뉴 중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선택 후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클릭
3.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입력 후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공동주택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위의 전화 신청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분리징수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분리징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어 다시 통합징수를 원하는 경우, 다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징수 신청 후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처리 상황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과 분리 징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